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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삼 SK반도체 부지 투기사범 43명 ‘입건’

도 특사경, 농업법인 형태 기획부동산 8개월 새 28억 원 차익

[용인신문]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에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법인과 민간인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 원에 달했고, 특히 이 중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28억 원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 △위장전입 △명의신탁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을 통해 토지를 취득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지난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 6018㎡)를 28억 6000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대표는 유튜버를 통해 분할된 토지를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해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 2000만 원에 매도해 21억 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A대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매수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법무법인 직원 B씨에게 2000만 원을 주는 대신, B씨 가족 명의의 주택, 농지 등에 매수자 7명을 위장전입 시켰다.

 

이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매수자 7명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위탁경영 등 불법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대표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영농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을 한 뒤, 농지를 위탁경영을 했다.

 

특사경 조사결과 이처럼 위장전입 방법으로 사업지역 내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총 29명으로, 34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금액만 127억 원 규모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허가로 밝혀지면 허가가 취소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국 최초로 특사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자를 검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이 지난 17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불법주동산 투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