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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부담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임순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장

임순옥 지사장

 

[용인신문]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 사회보장제도다.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나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부과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해 균등하게 보장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지만 OECD 국가 평균 가계직접의료비 부담 비율 20.3%에 비해 33.3%로 의료비 부담이 높은 편이다. 중증질환자는 의료비 걱정이 앞서고 특히 저소득층은 이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보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 8월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 4주년 성과 보고’에 의하면 국민 3700만 명이 약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 또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응답 비율은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엔 94%로 높게 나타나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방역과 치료, 의료체계 유지 및 백신 접종까지 건강보험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건강보험료는 보장성 정책 추진과 과대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지난 8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상황에 가계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근 5년 비교 최소 인상률이다.(‘18년 2.04%, ‘19년 3.49%, ‘20년 3.2%, ‘21년 2.89%)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월 2475원, 지역가입자는 월 1938원 더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적정 부담을 통해 병원비 만큼은 걱정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