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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심속 흉물 공세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공원 등 52만㎡ 규모 토지이용계획 ‘고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공세복합단지 위치도

 

[용인신문] 도심속 방치 유휴지로 남아있던 기흥구 공세동 일대 ‘공세복합단지’에 대한 계획관리가 가능해졌다.

 

용인시가 지난 10여 년 간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 63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한 것.

 

공세복합단지는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때문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 방치로 우기철 재해 발생,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토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아있는 미준공 부지의 개발을 완료함과 동시에 도로나 공원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나선 것이다.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세복합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소공원 신설, 공공 공지 추가, 도로 연장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반영해 전체 52만 630㎡로 결정됐다.

 

시는 토지소유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원 신설, 도로 정비 등의 공공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 소공원 1곳, 미준공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미준공 공공 공지 1곳 등 주민편익시설을 예산 반영 없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해당 지구 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세지구 내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보완·개선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이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