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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 정찬민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

시장 재임 당시 건설 인허가 대가
제3자에게 뇌물공여 혐의 정조준
경찰, 적용혐의 ‘변경’ 세 번째 신청

[용인신문] 검찰이 용인시장 재임 당시 주택건설을 인허가 해주는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014년~2018년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지인들에게 토지를 싼값에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정 의원이 A사가 진행하는 개발사업 부지 인근 토지를 정 의원 지인 4명에게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차익이 4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A사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금융권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렇게 정 의원의 지인들이 올린 수익을 제3자 뇌물공여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걸쳐 각기 다른 혐의를 적용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리적 보완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지난 13일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 의원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인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국회는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체포 동의안은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재까지 법무부의 체포 동의 요구서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