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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상초유 코로나 수능 용인 수험생 1만 4270명

확진 및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 ‘운영’ … 의심증상시 반드시 신고해야

[용인신문] 코로나19 감염증 바이러스 확산세가 사실상 3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12월 3일 49만 3433명의 수험생들이 전국 1352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2021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용인지역의 경우 지난해 보다 1500명 감소한 1만 4270명의 용인지역 수험생이 32곳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지난해 보다 응시자 수는 1만6237명(9.3%)줄었지만 시험장 수는 3곳 늘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으로 인해 고사실 당 수용인원이 당초 28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됐고, 자가격리자 시험장 1곳 및 각 고사장마다 시험도중 의심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에 대비한 별도 시험실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수능의 최대 관건으로 코로나19를 꼽을 만큼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을 대비한 방역대책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 역시 지난 25일 코로나 수능에 대비한 ‘2021학년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진·격리 시 교육청 신고’ ‘신분 확인 적극 협조’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신설됐다. 신설된 유의사항 및 예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 등을 정리했다.

 

△ 확진·격리 수험생 ‘보건소 신고’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지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일반수험생과 확진수험생, 격리수험생 모두 시험 응시 장소가 다르기에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험을 치르지 못할 수 있다.

 

확진·격리판정을 받은 경우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는 ‘신고 절차’부터 이행해야 한다. △격리·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등을 보건소에 알리면 된다. 여기에 더해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준비해야 한다.

 

격리 수험생은 시험 당일 ‘자차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알려야 하며, 확진 수험생은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도 신고해야 한다.

 

수능 전날 의심증상이 보이는 경우 즉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험생에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이 때 병원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이후 결과는 ‘당일 통보’ 된다.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을 시 수험생 신분을 밝혀야 하며 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검사를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 예비소집 반드시 참석 …시험당일 8시10분 입실 마감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인 내달 2일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의 입장은 금지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출입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시험실 입실 마감 시간은 오전 8시 10분이다. 해당 시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하므로 다소 여유를 갖고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교시 국어영역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입실 마감시간이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 수능은 한국사 이외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선택해서 응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실을 늦게 하는 경우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국어영역 미응시 수험생은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게 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사진·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한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관리본부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면, 수험표를 재발급해 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실 입실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이 실시된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려야 한다.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올 것을 권장했다.

 

△ 신분확인 ‘적극 협조’ …부정행위 감독 강화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줘야 한다. 이에 불응할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불필요한 손동작을 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휴대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기에 올해 시험실 휴대가능 물품에는 마스크도 새롭게 포함됐다.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인 보청기,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 시험장 내 방역 수칙 준수 … 마실 물 개별준비

수능 당일에는 실내에서 오랜시간 시험이 진행되는 만큼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는다.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마다 환기를 실시한다. 실내 온도를 고려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화장실은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이용해야 한다. 시험이 모두 끝났을 때에도 안내방송과 시험장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