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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평온의 숲 판매시설 운영권 소송 1심 ‘승소’

주민협의체 설립 운영사 (주)장율 ‘항소’ … 법정다툼 장기화 ‘전망’

[용인신문]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인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권을 두고 진행돼 온 용인시와 주민협의체가 설립한 운영업체 (주)장율 간 소송에서 법원이 용인시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주)장율 측은 당초 ‘평온의 숲’ 설립 당시 장례식장 운영권은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항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평온의 숲’ 판매시설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12일 (주)장율이 제기한 ‘계약해지통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 9월 용인평온의 숲을 운영하는 용인도시공사 측에 공문을 통해 (주)장율 측과 협약을 해지하라고 통보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용인 평온의 숲’을 운영해온 (주)사 임원들이 횡령·배임으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시의 명예를 손상했다는 판단에서다.

 

어비리주민협의체가 설립한 (주)장율은 지난 2013년부터 용인 평온의 숲 시설 중 장례식장·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2017년 11월 17일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각각 징역 10월∼1년과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주)장율 측은 지난해 10월 용인시가 임원진의 배임 및 횡령을 이유로 장례식장 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운영권을 회수하려하자 “임원들의 문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문제”라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평온의 숲 운영을 둘러싼 주민과 용인시 간 갈등은 법원의 1심판에도 불구,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장율 측이 지난 23일 항소한 것.

 

(주)장율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운영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도시공사 측은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던 수원시립 장례시설인 ‘수원 연화장’사례를 답습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수원시는 지난 2010년 장사시설인 연화장을 운영하던 수원장례운영위 간부들이 수익금 수억 원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위‧수탁 계약 해지를 결정,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 된 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을 넘겼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주)장율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중지해야 하지만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 전까지 특별한 행정절차를 집행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수원 연화장 판례가 있는 만큼, 수원시 사례처럼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용인 평온의 숲’은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60여 만㎡ 부지에 조성된 용인시 유일의 시립 장례시설로, 시는 지난 2012년 이른바 혐오시설인 시립 장례식장을 추진하며 ‘주민보상 차원’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주)장율과 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시립 장례문화시설인 용인 평온의 숲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