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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규제 풀린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비상’

보행자 인도‧산책로에서 ‘쌩쌩’… 제도개선 ‘시급’

[용인신문] 대도시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유행해 온 전동킥보드가 용인지역에도 도입되면서 보행자 안전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소지자만 사용가능하지만, 오는 12월부터 관련법이 완화되면서 13세 이상 청소년들도 이용이 가능해져 안전문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지역에 도입된 공유전동킥보드는 수지구 265대, 기흥구 65대 처인구 25대 등 총355대다.

 

전동킥보드는 5분 기본 1000원 추가 1분당 1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며 QR코드를 이용해 결제된다. 이용 후 업체는 GPS를 활용해 둔 위치를 파악해 수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이용객들이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등을 통행하면서 보행자 안전이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 상 원동기장치로 도로를 제외한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의 통행이 불가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통행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원동기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하는 실정이다.

 

김 아무개씨(기흥구 동백동)는 “호수공원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에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2~3명씩 타고 다니고 있어 보행자들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아이들과 산책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는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점이다.

 

현 도로교통법상의 관련 내용이 개정돼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라는 이름으로 자전거처럼 분류되는 것. 이에 따라 면허증이 없는 13세 이상 청소년도 운행이 가능해지고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

 

개정된 법에도 보행자 인도나 운행이 금지된 공원에서 운행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어려울 것 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기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해 주지만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업체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실제 기기 결함이라고 해도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입장 차이도 생기기 때문에 논란을 겪는 사례도 많다. 결국, 공유킥보드 업체에 대한 보험체계와 안전관리 규정신설 등 관리체계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인도 곳곳에 방치되는 전동킥보드와 인도 및 산책로를 통행하는 사례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운영업체와 이용자 대상 주차매너 캠페인, 자전거도로 실태점검, 관리방안, 안전기준, 민원처리 핫라인, 조례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한대에 두명의 학생이 타고 이동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