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앞으로 용인시 전 지역에서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시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내 전 지역에서 10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제한’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집회 제한 기준은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해제될 때 까지 적용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 시청사, 처인·기흥·수지구청사 일원에 대한 집회 제한 고시를 한 바 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지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도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환절기 기온이 낮아지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
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 내 건설현장에서 이어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것도 집회제한 조치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역북3지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100인 이상 집회는 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