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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원, 살인혐의 유동수에 ‘판결전조사’ 결정

내연 동포여성 살해후 시신 훼손
일관되게 무죄주장 사실 확인차
재판부 “범행 전 생활환경 파악”

[용인신문] 지난 7월 처인구에서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49)에 대해 법원이 ‘판결전조사’를 결정했다.

 

‘판결전조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산하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의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 사건 판결에 앞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유 씨에 대해 범행혐의 전의 개인사정, 범행을 부인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1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동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무죄 관계없이 판결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보호관찰소에서 유동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조사 이후, 재판을 속행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수사기관에서 나를 계속 살인범으로 지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씨는 지난 7월 내연관계였던 동포이자 피해자인 A씨(42·여·중국국적)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씨가 7월25일 오후 9시께 카카오톡을 통해 A씨를 주거지로 유인한 뒤,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달 26일 오전 1시까지 집 근처 교각 밑, 또는 경안천변 등 곳곳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유 씨는 A씨를 만난 사실도 없고 당시 음식물쓰레기와 이불을 버렸을 뿐,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동수에 대한 3차 공판은 11월24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