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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춘숙 의원, 조두순 접근금지법 ‘발의’

정 의원 “조 씨 출소 전, 법안 국회통과 노력할 것”

[용인신문] 초등 여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 범죄자의 주거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조두순 접근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병)은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처벌 형량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아청법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 금지 조치를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주거, 학교,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 등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접근금지 시설의 종류를 늘리고, 거리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또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나 심리·재판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의 처벌 형량도 높였다. 현행법 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였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 발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아동안전위원회가 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정춘숙 의원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양해지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며 “국회가 법적 근거의 틀을 마련하고, 양형과 형벌 기준에 대해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일이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돼 있어 법안이 개정돼 적용되기까지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