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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이제라도 ‘용인시의료원’ 설립 추진해야

 

[용인신문]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수로 따지면 세 손가락에 들 만큼 거대 도시로 발돋음한 용인시. 그런데 정작 내실은 텅 비어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용인시 중장기계획을 면밀하게 뜯어봐도 진일보한 비전 제시 내용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

 

그런데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용인신문에서도 기사와 칼럼을 통해 오래전부터 지적했던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설치 문제가 드디어 공론화되었다고 한다. 용인지원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법안 발의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이 설치될 경우 110만 시민들에 대한 획기적인 법률서비스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이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수원지법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해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현재 수원지법은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여주 등 5곳에 지원을 두고 있다. 용인시보다도 법률서비스 수요가 현저하게 적은 곳들이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아직도 수원시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용인시 지도층 인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온전하고 균형 있는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용인시민들이 법원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수원시까지 가야 한다. 수원지법은 용인·수원·화성·오산 등 4개 시를 담당하고 있다. 수원지법 관할구역 내 인구만 330만 명이다. 이미 법원 업무는 포화상태다. 따라서 김 의원은 19·20대 국회 때에도 용인지원 설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 됐던 것이기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유사한 문제가 공공의료원 설치 문제다. 용인시는 코로나 19로 감염병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면서도 공공의료시스템 부재에 대한 인식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동안 행정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은 용인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수원까지 가야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 조차 없어 보였다. 광교신도시 인근인 수지와 기흥지역 주민들은 지리적인 불편함이 없었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백암면에서 수원시까지 가려면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은 알고나 있었는지. 공공의료원 역시 마찬가지다. 용인시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지역들도 경기도의료원 분원 유치를 치열하게 해왔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비 지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제 용인지원을 법안 발의하듯, 지방의료원 분원이나 시립의료원 설립을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앞장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