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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이원섭(국민의 힘 용인을 당협위원장, 경영학박사)

 

[용인신문]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의 논쟁이 한창이다. 대내외 경제환경에서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논쟁에 앞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이다. 가계소득을 보전해주는 복지로 다가갈 것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지원자금으로 다가갈 것이냐다.

 

1차 재난지원금은 후자의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지원금이 통장에 잠들지 않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효기한을 정해 소멸되도록 했다. 소비 진작을 통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 성격의 경기 활성화 자금이었다. 소비 진작 측면에서는 국민의 일부가 소비하는 것보다 국민 전체가 소비에 나서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지급으로 지원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고,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고, 전체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는 자금지원의 신속성이 그 생명인바, 지급방식에 있어서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급은 신속히 하되, 전체적인 효과를 따져서 선별로 가야 한다. 형식은 보편이지만 그 실질은 선별이다. 그 방법은 재난지원금을 개인의 소득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국세청 확인결과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한다. 보편지급 방식의 형식을 취하되 개별소득으로 반영시켜서 연말정산시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으로 회수하면 결과적으로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이 가능해진다. 또 당해연도 소득과 합산하여 지원금을 정산하게 됨으로써 시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 담세율이 30% 이상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지원금의 30%를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참고, 한국 국민담세율 26.9%, 프랑스 46%, 스웨덴 44%ㆍ2017년 기준) 예를 들어, 연말정산시 세율이 10%, 20%, 30%인 사람이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다면 정산시, 5만원, 10만원, 1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45만 원, 40만 원, 3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원받은 셈이 된다. 필요하다면 연말정산시 재난지원금을 2배로 소득에 반영하는 등 소득인정비율을 조정해서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차등 지원비율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세금은 각각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되어 각각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차등지원 받은 셈이 된다.

 

무엇보다 경제 재난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신속성이 그 포인트다. 지급 당시부터 선별지급을 하고 종료하면 이상적이지만 그로 인해 행정비용, 행정력의 낭비나 지급지연이 불가피하다면 굳이 지급방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일단은 보편지급의 방식을 취하고 사후회수를 통해 선별지급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서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쪽과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쪽이 모두 동의할만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고,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고자 하는 보편주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고,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쉽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또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치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계층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고, 전체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보편과 선별, 명분과 실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