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제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이 설치될 때

오수환(변호사)

 

[용인신문] 용인시는 2020년 현재 인구수 109만 명이 넘었고, 그 면적은 591.34㎢로 서울 면적 605.25㎢의 98%에 버금가는 대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2016년부터 수원, 고양, 창원등과 함께 특례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례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사법 서비스에 관한 면은 용인시의 규모에 걸맞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법원의 설치를 위하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쉽지 않다는 점은 안다. 이미 용인지원의 설치를 위하여 2013년도에 국회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2016년에도 용인지원의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반하여 2013년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설치되었고, 2020년에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설치되었다.

 

이제는 용인시에도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의 설치가 될 때라고 보인다. 법원의 설치를 함에 있어 한결같이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라고 개정이유에 명시하고 있다. 이를 용인시의 상황에 투영시켜 보면 용인시에도 지원을 설치하는 것이 개정이유를 충족한다고 보인다. 오히려 안산지원이나 안양지원은 지방법원으로의 승격까지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용인지원의 설치에 부정적인 요소로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이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인데 100만의 용인시를 제외하게 되면 그 관할이 작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본원과의 거리가 가까워 법원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 법원의 설치를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관할의 문제는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인구도 330만 명에 이르므로 그 분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거리의 문제는 일부 지역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비중를 크게 둘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용인시 백암면이나 원삼면의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이 있는 광교까지 2시간 30분 이상을 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예산의 문제는 단순이 돈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제고의 문제와 비교하여 결정할 문제다. 용인시에는 상설의 용인시법원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시법원은 소액심판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업무량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소액사건임에도 그 절차가 수원지방법원 본원보다도 더 지연되었던 일도 있었다.

 

용인시는 관할 인구수, 담당 사건수에서도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되고 있다. 전국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지원이 담당하는 평균인구 2배 이상이 넘고, 심지어 5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개 지원이 담당하는 평균 사건수에 있어서도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규모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용인지원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 말해야 입만 아플 정도다. 그럼, 왜 용인지원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규모와 위상 때문만은 아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대시민 사법서비스에 둔감했거나 외면해 온 용인시의 책임일수 있다. 그동안 용인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시의 영향을 다양하게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이제라도 특례시를 준비하는 대도시의 규모에 걸맞게, 무엇보다 용인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설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아무쪼록 특례시와 함께 용인지원이 신설되어 개원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