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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용인시는 경전철 교훈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용인신문] 용인 민선지방자치 역사의 변곡점은 2011년 즈음이다. 당시 김학규 전 시장은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반려했다. 이 때문에 시공사인 캐나나 봄바디어사와 계약해지까지 이어졌다. 이후 시는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시행사에게 배상금 8000억 원대를 물어주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시는 지방채와 또 다른 부채를 끌어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갚았다.

 

이 지경이면 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졌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시의회조차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별회계를 빼면 당시 용인시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경전철 수요예측 실패의 책임을 묻던 김 전 시장은 기존 시행사와의 계약해지로 손실보전운임을 30년간 보전하지 않아 1조원~1조5000원 이상의 이익을 봤다고 홍보했다.

 

김 전 시장은 당장 눈앞의 계산에 속은 것이다. 시정 살림의 중장기 계획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처사다. 김 시장 뒤에 취임한 정찬민 전 시장 역시 재임 시절 내내 채무제로를 부르짖었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리금만 8211억 원 규모였다. 결국 이 돈을 다 갚았다며 ‘채무제로화’ 선언을 했다. 하루 평균 이자만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니 모두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빚도 능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과적으로 시는 수년 간 균형있는 재정운영을 포기해야 했다. 빚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느라고 1년이면 수백억 원이던 교육지원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기도 했다. 그때 멈췄던 각종 대형 사업들은 현재, 지가 상승 등 사업비 증가로 대부분 올스톱 된 상태다. 만약 시가 8000억 원을 연차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각종 부문에 골고루 썼다면 지금쯤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을 것이다.

 

2013년 10월 주민소송단은 경전철로 인해 매년 473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용인시장 등을 상태로 1조 32억원 상당의 행정소송을 냈다. 그 결과 1심과는 달리 2심은 김 시장의 정책보좌관 박씨에 대해서만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상고심을 남겨 둔 상태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이 용인경전철 책임론을 종결짓는 것은 아니다. 민‧ 형사상 책임은 아니더라도 도의적, 도덕적 책임론까지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시는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진실 백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실패한 구태 행정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용인경전철은 애당초 BTO(수익형민자사업)사업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로 변경, 시 직영사업으로 바꿔서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다 그 같은 대형사고를 친 것으로 보인다. 그때는 이런 내용이 수면 위에 떠 오르지 못해 묻혀버렸던 것이다. 시는 이제라도 경전철 사태의 실체를 파악하고, 공론화해 실패한 지방자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