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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어련’ 분열… 성원미달 총회 강행 ‘자충수’

전체 50% 가정분과 ‘탈퇴’… “진정한 보육단체 만들겠다”

[용인신문] 제11대 회장선거를 두고 심각한 내홍을 겪은 (사)용인어린이집연합회(이하 용어련)가 끝내 분열됐다. 지난달 20일 치러진 회장선거에 앞서 자체 투표를 통해 연합회 탈퇴를 잠정 결정했던 가정분과 측이 현 회장단 및 선관위가 의결정족수 조차 맞추지 못한 총회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가정분과 측은 “지난 1월 20일 열린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기본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강행돼, 이를 인정할 수없다”며 지난달 28일 연합회 측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전체 회원 중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분과가 탈퇴하면서 현 어린이집 연합회는 사실상 반쪽짜리가 된 셈이다.

 

복수의 어린이집 관계자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달 20일 회장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전체 대의원 95명중 38명만이 참석했다. 위임장을 제출한 2명을 포함해도 총 40명 밖에 안 돼 총회 성원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현 용어련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따르면 단일후보일 경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투표결과 과반득표를 못할 경우 추가 투표 후 호선으로 진행토록 돼 있다.

 

하지만 용어련 선관위 측은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만으로 총회를 강행했고, 투표과정도 없이 참석 대의원들의 ‘동의와 제청’만으로 당선자를 결정, 공고했다.

 

일부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용어련 측은 지난 22일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 불공정 문제와 상대후보 등록무효 결정, 총회 개최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가정분과 및 일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강명희 회장과 용어련 선관위 명의의 이 같은 입장문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가정분과 관계자는 “용어련 집행부와 선관위가 가정분과의 공식적인 입장과 탈퇴서 제출 등이 진행되기도 전에 총회 자리에서 가정분과 회원들을 탈퇴 한 것으로 간주해 회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행위”라며 “가정분과 회원들은 이로 인해 연합회에 회원으로서 함께 해야 할 더 이상의 명분과 조율의 여지조차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가정분과는 물론, 뜻을 함께하는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함께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용인시 보육정책과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교육적인 보육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