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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선착순 접수

1월 16일부터

 

[용인신문] 용인시는 올해 6150여대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신차구매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로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적이 없거나 엔진을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연천, 가평, 양평 등 제외))에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차량 총 중량 기준으로 3.5톤 미만의 경우 1대당 신차 구매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3.5톤 이상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시 지원금의 70%를 먼저 지급하고 신차 구매 시(경유자동차 제외) 추가로 30%를 지급한다. 저소득층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엔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1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에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