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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례시’ 지정땐 1조800억 재정 증가 효과

안혜영 도의회 부의장, “최대쟁점 재정권 이양… 균형발전특별회계 활용 ‘해법’”

[용인신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례시 지정 및 취득세 등 재정권한을 이양할 경우 최대 1조 800억 여원의 재정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핵심 쟁점인 특례시 도입 이후 재정문제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안혜영(민·수원11)부의장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진행한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경인행정학회 라휘문(성결대)교수 주관 아래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한 특례시 도입 시 발생할 도 재정체계 변화 내용을 분석·검토한 것이 핵심이다.

 

용역을 진행한 안 부의장에 따르면 특례시 논의는 수원과 용인,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가 경기도라는 광역단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만 광역으로 묶인다는 ‘지역 균형발전 저해론’과 지금의 구조로는 대도시가 되레 소외받고 있다는 ‘역차별론’이 대립돼 왔다.

 

이번 연구는 특례시가 이양받게 되는 사무에 맞춰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그 결과 징수교부금 상향이나 지역자원시설세 이양, 취득세 이전, 지역상생발전지금 지역자원계정 활동 등이 제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도 세수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넘길 경우 복잡한 재정 영향이 도와 도내 시·군 전체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결산 기준 도 전체 취득세는 7조 3519억 원 규모로, 이 중 특례시 기준에 부합하는 수원·고양·용인에서 징수된 금액은 1조 5466억 원 규모다. 도 전체 취득세의 21% 수준이다.

 

만약 수원·용인·고양시가 특례시로 전환돼 취득세 전액(100%)이 이들 지자체로 이양되면 수원4009억 원, 고양 1120억 원, 용인 57109억 원 등 1조839억 원가량의 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재원은 이에 비례하게 감소하게 되면서 나머지 28개 시·군에 배분될 조정교부금은 총 1조 674억 원(지방교부세 증가량 합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취득세를 절반인 50%만 특례시로 이양할 경우 수원 2004억 원, 고양559억 원, 용인 2853억 원 등은 총 5416억 원의 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도는 4098억 원의 재원이 감소되고, 다른 28개 시·군은 836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에서는 취득세 이양 외에도 특례시 재정 확충 대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이양(수원·고양·용인 646억 원↑, 도 824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지원계정 30% 활용(수원 184억∼368억 원↑·고양 49억∼98억 원↑·용인 159억∼318억 원↑, 전국 광역단체 664억 원↓) △징수교부금 10%로 상향(수원·고양·용인 990억 원↑, 도 1234억 원↓) 등도 함께 제시됐다.

 

라휘문 교수는 연구용역 결론을 통해 “특례시는 대도시 특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잘못된 재정체계를 구축할 경우 도내 다른 기초지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이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정 비율을 특례시의 재원으로 하는 대안 등이 선택된다면 다른 기초지자체에 부정적 재정 영향이 덜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혜영 부의장은 “특례시 도입은 이미 성인으로 성장한 100만 대도시들이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으로 지역적 차이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도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지난 6일 열린 '도의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