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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교 무상교육 대상 확대... ‘고2’ 수혜

경자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② 교육·보육 분야

[용인신문] 새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기존 고3학생에서 고2학생까지 확대된다. 또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15 총선부터 고3학생들도 유권자가 돼 투표권을 갖게 된다. 현재 6세까지 지원되던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7세까지 확대되며, 출산 등에 따른 휴가 급여 상한액도 200만원까지 인상된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교육과 보육제도를 정리했다.<편집자주>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지난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새해부터 고교 2학년과 3학년 학생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47만 여명의 학생이 무상교육 시행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에 따라 1인당 약 16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확대되며 약 88만 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는 고교 전학년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3월 신학기부터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고등학생 교육급여가 대폭 오른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기존 중학생과 동일했던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를 고등학생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약 60% 인상한다.

이는 고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교육급여 1인당 지원금액은 초등학생의 경우 20만6000원, 중학생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000원이다.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3월부터 주 5일 수업제도가 의무화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을 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이뤄진 교육활동은 수업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새학기부터는 이 같은 수업일 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정해 운영해야 한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 대상이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약 26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 (보건복지부)

직접 찾아가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정부의 돌봄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희망자가 직접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함께돌봄 홈페이지(www.dadol.or.kr)’를 통해 주변의 이용가능 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조회하고 이용 신청이 가능진다.

 

△ 가족돌봄휴가 신설 (고용노동부)

1월부터 노동자가 가족 질병, 사고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직 내에서 쓸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0일을 하루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다. 연차와 무관하기 때문에 무급 휴가다.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적용받는 가족의 범위도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1월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월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100%를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확대한다.

정부는 꿈드림센터를 올해 222개소, 2022년까지 243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인 꿈드림센터는 전국에 214개소가 있다. 꿈드림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도 20개소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벽지·지역 등에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도 현 10곳에서 12곳으로 확대된다.

 

△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부모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 돌봄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전국에 15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사회의 부모자조모임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돌봄공동체 활동이 지원된다. 또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현 218곳의 ‘공동육아나눔터’를 268곳으로 확대하며, 전담인력도 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