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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시민혈세로 어린이집원장들에게 수당 주는 저의는?

 

[용인신문] 용인시가 내년도부터 보육시설인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월 7만원의 직책 수당을 제공한다고 한다. 용인시에는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가정어린이집만 대략 800여 곳.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7억 3000만원이다. 당초 어린이집 측은 월 1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다. 시가 왜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까지 시민혈세로 매달 수당까지 챙겨줘야 하냐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유치원 3법 때문에 국회가 시끄러웠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다. 어린이 보육을 위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임했던 교육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리사욕을 챙겨왔던 파렴치범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유치원은 설립 취지부터가 교육시설이고,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사업 보육시설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건 둘다 마찬가지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주요 시설들이다.

 

수당 제정을 주도했던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영세한 규모로 운영난을 겪는 가정어린이집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20인 이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이미 원장이 담당교사까지 겸하고 있을 경우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빌미로 대형 민간어린이집 원장까지 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이중 지급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 사회복지사업법 상 어린이집은 ‘복지시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어린이집 원장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사용자’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시 예산을 지원한다면 나머지 직종 소상공인 대표들에게도 직책 수당을 줘야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규모가 영세한 가정어린이집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빌미로 나머지 민간어린이집까지 수당을 챙기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용인시와 시의회는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비를 좀 더 늘려 주거나 아이들 급식비라도 한 푼 더 올려주기 바란다. 일부 정치인의 표심 놀이에 놀아나지 말아라. 선거에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단체에 선심성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한다고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집단의 이해관계란 본디 끊임없이 진보하며 이기적으로 작동하기 마련이다. 

 

용인시는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그간 행해지던 주요 예산들까지 대폭 축소 내지 삭감했다면서 가당키나 한 노릇인가. 특히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심의,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앞장서서 선심성, 소모성 예산을 주도적으로 편성한다면 어찌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