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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례시 명칭 자치법, 연내 통과 사실상 ‘불발’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성과’ … 총선정국 뒷전 ‘우려’

 

[용인신문]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인상 대도시에 ‘특례시’명칭을 부여하고, 중앙에 집중돼 있는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지난 3월 29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8개월 여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법안소위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청취한 후 논의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기 때문이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10일 마무리되고,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언이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회기가 30일 이내로 제한 된데다, 패스트트랙 등을 놓고 여야 간 벌이고 있는 ‘정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인 것.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의 내년 4월 전 국회통과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각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특례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를 비롯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 각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칫 20대 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14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정동영, 추미애, 박덕흠 의원 등 31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등 지방자치법 관련법안 35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교환은 물론, 쟁점이 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 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

 

이날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은 “오늘 지방자치법을 심사한다는 것만도 굉장히 진일보 한 것”이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한 번 듣고 스터디하는 식으로 진행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위 소위 측은 이날 이후 진행된 5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들을 상정하지 않았다.

 

결국 지방분권을 위한 법안들이 또 다시 잠을 자게 된 셈이다. 다만, 행안위 법안소위는 개인정보법 개정안과, 해인이 법과 민식이법으로 대표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등 비쟁점 민생법안들은 가결했다.

 

용인시를 비롯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기대해 온 지자체들은 허탈감을 내비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문’을 채택, 발표했다.

 

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