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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멋대로 사용

전자영 의원, “관행적 사례 … 정산검사과정 강화해야”

 

[용인신문]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다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공사 측은 의도적인 것이 아닌 위탁사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상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예산규모에 관계없이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 28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멋대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시가 용인도시공사에 위·수탁하는 2019년도 대행사업비는 공영주차장 26개소를 비롯해 자연휴양림, 용인평온의 숲 운영관리 등 모두 20개 사업 468억 원 규모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규모도 2017년 305억 원, 2018년 411억 원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6월 공기관 대행사업비 정산 검사가 미실시 등에 따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시 측은 ‘2018년도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대행사업 20개에 대해 부서별 정산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35건이 적발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공사는 시설관리를 위해 교부된 대행 사업비를 ‘평창동계올림픽 시민응원단’ 행사를 위한 버스 대절비용으로 사용했다. 또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홍보 관련 회의비 집행액 또한 16건이 드러나 관련예산 170여 만원을 시에 반납했다.

 

이밖에도 사무관리비로 360여 만원 규모의 식대를 집행했으며, 임원실 다과비 명목으로 190여 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을 정산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며 “대행사업비는 사업수행이 필요하면 사전 절차 없이 사업주관 부서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행사업비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전출금까지 정산검사 과정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