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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문화·업무시설에 '행복주택'… 누구 맘대로

국토교통부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행복주택’ 계획이 대상토지 인근 거주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주로 문화 및 업무시설 용지에 주택계획이 세워져 문화공간 등이 설립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지역의 경우 기흥구 영덕동에 행복주택이 추진 중이지만, 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자체 중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 반대의견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국토부는 전국 49곳의 지역에 총 1만8132호의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세웠다.

이 중 경기도는 수원시와 성남시, 용인시, 시흥시, 파주시 등 5곳의 지자체 9곳이 현재 진행 중이다.

용인지역은 기흥구 영덕동 일대에 394세대의 공동주택 계획이 세워져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서가 LH공사로부터 접수됐다.

대지면적은 약 9756.7㎡ 수준으로, 해당 부지는 당초 문화시설과 업무시설로 계획됐던 곳이다.

행복주택 건립계획에 흥덕지구를 비롯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당초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용도로 지정된 해당 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을 거부하고, 청소년 문화시설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7일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연명부를 시와 국토부, LH공사에 제출했다.

시도 행복주택 추진 반대입장을 보이며 국토교통부에 반대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LH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반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과 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건립은 철회되기 어렵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직권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덕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약 6년정도 이곳에 살면서 문화시설이 들어오길 기대했지만 갑작스럽게 공공주택 계획을 접했다”며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서가 접수됐지만 시의 입장은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LH 측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반려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토교통부와 LH의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