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2011년 2학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을 장기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상은 200여명이며 농촌지역거주 농업인 중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기별 총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500만원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제공 절차 없이 융자 받을 수 있다.
상환은 대학이 2년 거치 4년, 대학교가 4년 거치 6년 균등분할이며 주소지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재학증명서를 첨부해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324-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