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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물량배정 ‘주먹구구’, 전산 착오(?)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공고

용인시가 지난 2008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 시행 계획에 따르면 시의 총 개발부하량은 1143.5㎏/일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당초 협의를 통해 할당 된 80개 사업에 350㎏/일을, 추가 33개 사업에 609㎏/일을 배정했다.

시는 또한 대규모 사업에 42㎏/일을 배정했으며 입지 여부 확인 후 할당 되는 분량에 88.6㎏/일을, 협의 및 인·허가 신청 시 할당되는 분량에 53.6%를 배분했다.

특히 시는 당초 경전철 역사에 배분한 일일 배출 부하량을 대부분 줄였으며 공동주택사업의 배출부하량의 배분은 늘렸다. 시는 삼가역 및 3개 역의 배출부하량을 늘렸으며 차량기지의 경우 당초 부하량 3.2㎏/일에서 1.6㎏/일로 줄이는 등 7개역의 배출부하량을 줄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경전철의 물량 배정은 화장실 내 변기수를 바탕으로 배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지난 2008년 6월 공고 된 시행 계획과는 달리 협의를 통해 일일 배출 부하량이 할당된 사업 중 백암 옥산 2.8㎏/일, 근삼 0.32.8㎏/일, 용천 0.5㎏/일, 용천에 계획 된 또 다른 사업에 배정 된 0.4㎏/일 등 4개 지역의 공동주택사업의 일일배출부하량을 배분 하지 않았다. 시는 이 계획을 누락 시키고 대신 백암 백봉에 추진 중인 물류 창고 신축에 0.4㎏/일을 배정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협의를 통해 일일배출량이 할당된 사업은 위 사업들을 포함 해 83개 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누락 된 사업의 경우 건축과와의 협의 중 전산 과정의 착오로 다른 곳에 잘못 배정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역북동의 공동주택 개발 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북동에 계획 돼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할당부하량이 13.6㎏/일에도 불구 시는 3.2㎏/일 이라고 공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8일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행정예고하고 변경에 따른 의견서를 오는 16일까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