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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폭심의 ‘급증’… 내년 화해중재팀 신설

도교육청, 용인 등 6곳 ‘시범운영’
학교 내 갈등 ‘교육적 해결’ 강화

[용인신문] 경기도 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과 학생 인권 침해, 교권 침해 등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용인과 수원, 성남 등 대도시 지역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총 3550건, 월 평균 296건이었지만, 올해 3월∼8월 사이에만 총 2673건, 월 평균 446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지난해 539건, 월 평균 45건에서 올해 3월∼8월 사이에는 406건, 월 평균 68건으로 증가했다.

 

학기가 종료되는 연말까지 4개월 여 기간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학교폭력심의는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최소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내년 화해중재 담당 조직을 신설해 화해중재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제작, 제도 개선, 전문기관 연계 협력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 조직이 개별 학교의 갈등 상황 발생 시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화해중재를 통한 치유·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시 규모가 큰 용인시와 수원, 고양, 성남,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팀을 두고 시범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팀에는 교육전문 직원,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학교 갈등 상황 조기 개입·현장 지원, 학교화해조정자문단 운영, 화해중재 및 치유 상담,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법률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의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약화하고, 신속한 대응 미숙으로 담당 교사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민원과 소송 제기가 늘어남에 따라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측은 이와 함께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타인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화해중재는 갈등 당사자 간 화해와 치유를 통해 상호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을 하지 않고 갈등 당사자들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심각한 사안의 경우는 피해 학생 보호 및 상처 치유 노력과 함께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엄정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때도 당사자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 존중해야 하고 특히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