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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개인·법인 162명 169억

용인시, 명단공개 ‘초강수’… 법인체납 1위는 역삼개발조합 29억

[용인신문] 용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 공개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시는 지난 16일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118억 원), 법인 42곳(51억 원)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 원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 아무개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비롯해 총 31건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 원으로, 용인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다.

 

용인시청 맞은편 역삼도시개발조합은 법인 체납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용인역삼조합은 지난 2020년 재산세(토지) 등 총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이들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