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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액 알바 미끼 보험사기단 ‘철퇴’

고의로 교통사고 수억 원 챙겨… 56명 구속·불구속 송치

[용인신문] 고액 알바를 미끼로 모집한 사람들을 차에 태운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7명을 구속 송치, 조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차량에 동승해 보험 사기에 가담한 4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49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고액 알바’ 모집 공고를 내 인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된 인원 중 운전자에게는 150만 원, 동승자에게는 50만 원을 주는 식으로 이른바 ‘마네킹’ 역할을 부여했다.

 

A씨 등은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익명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가담자들의 수사 내용을 파악하는 가하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변호인 선임비와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말로 모집한 인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사기 행각에 가담한 이들의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범행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A씨 등에게 배운 범행 수법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사람을 모집, 또 다른 사기 범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월 보이스피싱 수사대상자로부터 보험 사기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뒤 렌터카가 가입한 보험사의 사고접수 자료 1년 치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같은 사람이 연거푸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의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출된 타인 명의를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