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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용인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불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12.27%에서 내년 12.81%로 4.40% 포인트 인상된다.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난 2018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낮게 책정됐다.

 

기관 운영,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장기요양 숫가 인상률은 평균 4.70%로 결정돼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숫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 4850원에서 7만 8250원(+340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본인부담률 20% 기준 46만 95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 7000원~21만 2300원 늘어나게 된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으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해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8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그간 확대 요구가 있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결과 루게릭병(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질환)·다발성경화증(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면역계 질환)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