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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보상 사실상 마무리

경기도, 미협의 토지 수용 ‘승인’… 보상율 5.8%
협의보상율과 7.2% 차… 비대위 반발 ‘불가피

[용인신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의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분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아들인 것.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토지 보상 작업은 10개월여 만에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반면 그동안 협의보상을 거부해 온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2일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에 따르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13일 심의를 열고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수용재결 요청을 원안 통과됐다.

 

수용재결은 공익 목적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옮길 수 있는 행정 절차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시행을 맡아 토지보상을 진행해 온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측은 지난 4월 보상 동의율 50%를 넘긴 뒤 수용재결을 신청한 바 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지목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 보상률을 5.8%로 정했다.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의 5.8%의 보상금액을 받게 된 것.

 

재결 효력은 다음달 28일부터 발생해 사업 시행자는 그 이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그동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토지 보상을 두고 일부 토지주들과 사업시행사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다 사업시행사 측이 보상 협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위로금 명목을 포함해 13%의 보상률을 적용하는 조건을 내거는 대신 협의 시점을 3월 말까지로 한정하면서 협의보상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보상가격 및 이주대책 마련 등에 대해 이견을 갖은 주민들의 협의 보상 반대 민원이 이어지자, 법적 동의율을 넘긴 뒤 수용 절차에 돌입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추석명절 직전 협의보상에 반대해 온 연합비상대책위원회와 협상에서 보상률 13%를 재차 제시했지만, 비대위 측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측은 다음 달 중으로 주소 불명, 말소 등의 이유로 남아 있는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 뒤 부지 매입을 모두 끝낼 계획이다.

 

한편, 이번 수용재결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수용재결 절차 심의에서 보상률 28%를 요구했던 비대위 소속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비대위 소속 주민들은 13%의 보상률로 협의를 마친 토지주들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보상률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협의 보상을 하지 않은 일부 종중 등의 경우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수 십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높은 보상률을 장담해 온 비대위 임원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도 커질 것이란 예측이다.

 

SK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