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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지방세 체납자 12명 가택 수색… 4600만 원 ‘징수’

명품 가방·시계 등 ‘우르르’… 70점 압류

[용인신문] 용인시는 지난 19∼20일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 원과 명품 등 물품 70점을 압수하고 46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특히 한 체납자의 집에서는 샤넬과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지갑, 롤렉스 시계, 88올림픽 기념 주화, 86서울아시안게임 주화, 에르메스 팔찌 등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는 지난 22일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가방 등 물품을 압류하고 46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사가 없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는 강제 징수 절차다.

 

시에 따르면 기흥구 영덕동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까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지난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1억 3700만 원을 미납했으나 사업체 부도를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납부하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아파트가 A씨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미 선저당과 세무서 압류로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했다.

 

체납기동팀 10명은 이틀 동안 A씨 자택 등 12곳에서 수색 절차를 진행해 명품가방·시계, 기념주화 등 동산 70점, 현장에서 징수한 4600만 원 외에도 현금 200만 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시는 현금 200만 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가방과 시계 등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또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등 호화롭게 살면서 납세를 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 감시를 강화해 가택수색과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올해 54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명품 등 압류 물품은 110점, 현장에서 징수한 현금만 2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체납자의 집에서 나온 명품 가방 및 기념주화 등 물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