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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재단 대표 ‘사직서’… 시장 패싱 ‘책임’

노조와 임금 협약 체결… 용인시장 결제 안받아 절차상 문제 논란
시, 감사 중 ‘수리 보류’… 공직·재단 내부 “경영본부장도 책임져야”

[용인신문]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직원 임금협상 시장 패싱’ 논란과 관련,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시 집행부가 이를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대표이사는 재단 노동조합 측과 임금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미개최와 당연직 이사장인 용인시장의 결제를 받지 않은 등 절차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시 측은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탓에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단과 공직내에서는 시 측의 이 같은 입장 이면에 재단 노조 측과 협약을 주관한 경영본부장의 거취 문제가 얽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대표이사의 경우 결제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보다 노조측과 협상 및 협약체결을 총괄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본부장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정길배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대표이사는 지난 6월 문화재단 직원노조 측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및 이사장인 용인시장 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상승률 가이드라인 등을 지키지 않아 이른바 ‘시장패싱’ 논란이 이어져왔다.

 

시에 따르면 재단 측은 지난해 말부터 노조 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다. 재단과 노조 측은 평행선 협상 끝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거쳐 지난 6월 기본급 5.1% 인상 협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재단 측이 현행법과 용인문화재단 운영조례 등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인상율을 적용토록 돼 있다.

 

또 용인문화재단 설립조례 및 정관 등에도 용인시의 승인 및 이사회 의결 등의 별도절차 이행이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급여는 '2022년 총액인건비 인상율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 1.4% 및 호봉승급 1.4% 등 총액 인건비의 2.8%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규정돼 있다.

 

결국 재단 측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은 물론,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 등을 모두 무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시 측은 현행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5.1%인상이라는 협상 결과를 백지화 할 수는 없지만,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단과 공직 내에서는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이를 회피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대표이사보다 협약체결을 주도한 경영본부장의 책임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지적.

 

재단직원 A씨는 “행정절차 등을 챙겨야 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아닌, 실무 총괄을 한 본부장”이라며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을 떠 맡길 것이 아니라 실무과정의 실수 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문화재단 포은아트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