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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인소유 전기차 충전기로 수익 창출 ‘가능’

정부, 2차 규제 혁신 발표… 1조 8000억 투자효과 ‘기대’

앞으로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처인구 포곡읍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모습

 

[용인신문] 앞으로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차 경제규제 혁신 과제는 모두 36건으로 정부는 1조 8000억 원 플러스 알파(α)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그간 충전소 설치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고, 그동안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수익 사업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완화해주기로 한 것.

 

우선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주유소는 주유 설비나 세차장 등 부대 업무 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건축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함께 운용하려면 충전 설비와 주유기를 1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또 주유기와 떨어진 주유소 한편에 별도 건축물 없이 설치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주유소 배치 구도와 안전 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 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서비스도 허용키로 했다. 개인이 자신의 충전기를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 위탁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 것.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 사업의 경우 충전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충전기를 대여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일부 공유 플랫폼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실증특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로 이때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 사업에 이용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전력 수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해진다.

 

주유소 내 시설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전력 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추 부총리는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해서 바꿀 것”이라며 “재정이 아닌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