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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하천·계곡 무단점용 휴가철 장사 ‘철퇴’

도 특사경, 용인 양지·원삼면 등
캠핑장·미신고 음식점 68건 적발

[용인신문]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미신고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용인지역에서도 여름 휴가철 등을 맞아 불법영업을 해 온 처인구 양지면과 원삼면, 유림동 지역 내 음식점들이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단속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하는 지방소하천을 제외한 지방 2급 하천 이상 지역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신고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사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무단 점용 14건 △변경신고 없이 사업장 면적을 확장 운영한 사례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13건 △미등록 캠핑장 운영 8건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불법과 편법, 쓰레기 더미였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도내 계곡 및 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였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올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 및 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특사경 단속과 별도로 오는 9월까지 각 지자체와 함께 하천 및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을 무단 점용해 식당으로 운영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