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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 논란 ‘재점화’

지역주민·정치권 “둘레길 단절… 재계약 반대” 한 목소리

[용인신문]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 연장을 놓고 지역정치권 및 주민들의 반발이 또다시 확산 되고 있다.

 

지난해 지역주민들과 정치권의 강한 반대로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한 뒤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근 골프장 측이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재계약 신청을 한 것.

 

김민기 국회의원(민주당·용인을)을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주민들은 농어촌공사 측에 ‘계약 연장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반면 골프장 측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재계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흥구를 지역구로 둔 6·1지방선거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당선자들은 지난 15일 농어촌 공사 평택지사를 찾아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종섭·전자영 도의원 당선인과 유진선·임현수·신나연 시의원 당선인 등 5명은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찾아 계약 연장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역 정치권, 시민, 용인시가 경기남부권 300만 도민들이 즐겨 찾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 조성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수상골프연습장이 가로막고 있어 아직도 기흥호수 둘레길에는 단절된 구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종료 시점이 도래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기흥호수를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이 농어촌공사 공직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용인시민들은 기흥호수를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받고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을 끝내 달라고 호소했으나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계약 연장을 승인했다”며 “우리 모두는 자연과 공존하는 공익적 가치가 소중한 시대에 사는 만큼 농어촌공사는 공직자 앞에 놓인 무거운 책무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지난 13일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과 관련해 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냈다. ㈜기흥수상골프장이 계약 연장 만기일(7월 31일)을 앞두고 지난 4월 평택지사에 5년 계약 연장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로,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시 최장 10년까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기흥호수에는 2014년부터 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받아 수상골프연습장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농업용저수지 등의 목적외 사용 승인과 관련, 지역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지 않았다.

 

이번 의견 청취는 김민기 의원 발의로 ‘주민의견 청취’를 명시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개정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 셈이다.

 

다만, 의견 청취 방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과 우편접수 등을 제외한 채 방문 접수만으로 한정했다.

 

전자영 도의원 당선자는 “평택지사 측의 이 같은 (의견청취 방문 접수 한정)조치는 사실상 주민들을 기망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시민의 노력으로 일군 기흥호수를 더 이상 수상골프연습장에 내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측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심의위를 열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용인시 기흥구 지역 시도의원 당선자들은 지난 15일 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앞에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