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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 위반시 최대 100만 원

[용인신문] 다음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반드시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이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6월 1일 이후 오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을 뿐 신고 의무는 남아 있는 만큼 반드시 이달 안으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한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부분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라며 “그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둘러 신고 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용인지역 내 아파트 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