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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공건축 공사 부실·사고
용인시 ‘원천봉쇄’ 나섰다

계약시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사항 특수조건에 포함

[용인신문] 용인시는 공공건축물 공사 계약시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사항을 특수조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는 지난 11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건축물 공사에 대해 이 같은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안전 등을 위한 특수조건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용인시가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각 지자체는 공공건축물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변경·대가지급·하자보수 등의 일반적인 사항만 계약서에 기재된다.

 

하지만 시는 이번에 지침을 변경하면서 구체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엔 소화 장비를 현장에 비치, 인화성 물질을 현장에서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이나 현장 환경 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 조항과 노무·자재·하도급 관리 감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담았다.

 

시는 다음 달 착수하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계약 건부터 이 특수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전진만 시 공공건축과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공사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특수조건을 반영해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시 관계자들이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 하고 있다.(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