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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금

용인시, 1인당 10만 원씩 총 65억 8000만 원 규모

[용인신문] 용인시가 25일부터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에 총 65억 80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먼저 ‘저소득층 가계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 원씩 총 17억 원을 지원하는데, 대상은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대상자 동의 확인 후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지급되며,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는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보장가구원 중 1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금’도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 원씩 총 37억 원을 지급한다.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장애인이다.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미신청자는 다음 달 16~20일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과 ‘장애인’ 부분은 중복수령이 불가능하다. ‘저소득층 가계지원금’을 받는 가구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에 대해선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이외 인원에 대해서만 ‘저소득층 가계지원금’을 지급한다.

 

‘3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자금’도 지난해에 이어 전액 시비로 가구당 10만 원씩 총 11억 8000만 원을 지원한다.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2003년 4월 13일 이후 출생)가 1명 이상인 3자녀 이상 가구다.

 

신청 접수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다음 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계층의 빈곤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휴대폰 문자나 우편발송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