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및 관리교육 실시

  • 등록 2017.06.15 13: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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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주최, 8개 시·도 순회 교육


(용인신문) 울산에서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최로 공동주택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교육이 실시된다.

울산광역시는 오는 6월 22일(목) 오후 1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련 공무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관리사무소장, 시공사의 건설실무자, A/S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2017년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하자 저감을 유도하고 입주 이후 효율적인 하자관리 강화, 하자로 인한 입주자 불편 해소와 사업 주체의 경영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최로 8개(경기, 경북, 강원도, 울산, 경남, 제주, 인천, 전북) 시·도 순회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이해,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해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제도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adc.go.kr) 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자우편(kistec1833@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육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나, 신청자 수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전자우편을 이용한 접수와 대부분의 신규입주 아파트에서 건설사와 입주민 간 하자분쟁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번 교육이 하자분쟁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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