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농지불법 전용 알고도 ‘침묵’

  • 등록 2011.11.14 1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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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미콘, 불법 인정 … 기업운영 위한 현실적 한계

   

용인지역의 한 레미콘 업체가 수년 간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특히 이 업체는 시 측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자 임시로 복구 한 뒤, 다시 불법전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에 위치한 A 레미콘은 지난 1994년 들어섰다. 당초 A 레미콘은 허가받은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업장을 확장하며 인근에 위치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

시에 따르면 A레미콘이 불법 전용해 사용 중인 농지는 농업진흥 구역 내 약 1만 416㎡(3000여평)규모로, A레미콘 임원 K씨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 측은 지난 2009년 11월 A 레미콘의 불법 사실을 파악한 후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A 레미콘 측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A 레미콘 측은 이듬해인 지난 2010년 약 5m 높이의 펜스를 치고 불법전용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농민들은 “행정당국의 소홀한 사후 조치가 농지 불법전용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의 경우 ‘성실 경작의 의무’가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 경작활동이 없을 경우 전체 토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 측은 A 레미콘이 불법 전용한 토지가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 레미콘 측은 지난 6월 시 기업지원과에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양성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의 불법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합법화 해달라고 한 것.

하지만 시 측은 “현행 농지법 상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A 레미콘 측의 불법 농지전용 사실에 대한 관련부서 통보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A 레미콘 측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고, 일정기한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추가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레미콘 관계자는 “불법 전용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94년도부터 시에 전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기도 및 청와대 민원 제기와 함께 국회에 청원해 기업규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상태”라며 “불법전용이 잘못인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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