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수사 장기화 불가피

  • 등록 2011.11.07 0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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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자료·10년 지난 세월 ‘암초’

시, 내년까지 3000억 상환계획 추진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당초부터 명확한 범죄혐의를 갖고 시작한 수사가 아닌데다, 지난달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 이에 따라 압수한 자료 분석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욱이 약 10여년이 지난 경전철 사업 추진당시 상황 등을 볼 때 변칙 회계처리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한 현실적 한계도 수사 장기화의 원인이 될 것 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현재 지난달 2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30박스 분량의 문서 및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투입해 주말도 잊고 자료 분석에 나서고 있지만, 10여년 이상이 경과된 사업의 진행 상황과 회계 처리 과정을 밝히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이나 금품이 오간 정황, 이에 따른 회계장부 조작과 부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용인시는 본지가 보도한 경전철 차량기지 집입도로 변 교각 부실시공 의혹 등에 대해 민간시행사 측에 사실 확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자체 분석결과 일부 설계와 다른 시공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경전철 측에 사실 확인요구를 공문으로 발송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 측은 지난달 국제중재 1차 판정을 통해 결정된 해지시 지급금 5159억 원 중 3000억 원을 내년까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을 통해 300억 원을 마련하고, 내년도 본예산 700억 원, 지방채 2000억 원 등 총 3000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시 측이 민간시행사에 제시한 재협상에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자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속셈이다.

5159억 원의 경전철 해지시 지급금 미지급에 따른 이자는 연 4.75%로 하루 6600만원 꼴이다.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율을 3%대로 낮출 수 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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