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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3근린공원’ 재정 폭탄되나?

LOCAL FOCUS_용인시 공원일몰제 사업 ‘도마위’

 

 

 

 

 

[용인신문] 용인시의 재정운영과 동‧서부 균형발전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시가 특정 분야에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이다. 공원일몰제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인 ‘신봉3근린공원’에 막대한 재정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시의회는 물론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시 재정운영 방식에 거센 불만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 공원일몰제 ‘선심성 행정’ 논란

용인시는 지난 2019년, 실효(失效)를 앞둔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대신 개발 수요가 있는 일부 공원 용지는 민간 사업자에게 공원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선별적 개발을 허용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 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해제토록 한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당시 백군기 시장은 2025년까지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2개 중 이용 수요가 많거나 난개발 우려가 있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선정, 총 34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나머지 영덕1 근린공원과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70 근린공원 등은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하는 민간특례개발 방식을 유도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지역은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 근린공원 부지다. 시는 우선 2020년 7월 실효된 고기, 중앙, 통삼 등 3곳에 720억 원의 보상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중 수지구 ‘고기근린공원’에만 613억 원을 책정해 10월 현재, 285억 원(47%)이 집행됐고, 304억 원은 수용재결(강제수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만 1000억 원 대를 육박하는 것은 물론 고기근린공원에 포함된 낙생저수지 절반 이상의 용지와 수면부가 성남시와 농어촌공사 소유다. 앞으로 1000억 원의 보상비를 다 투입한다고 해도 반쪽짜리 공원인 셈이다.

 

#신봉3, 공원일몰제 ‘끝판왕’

공원일몰제 시행이후 재정 논란을 촉발한 ‘고기근린공원’은 시작일 뿐이다. 오는 2023년 1월 실효를 앞둔 ‘신봉3근린공원’은 더 뜨거운 감자다. 해당 용지는 수지구 산 179번지 일원 51만 8130㎡(15만 7009평)으로 인근에 약 2만 1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시는 공원조성사업 예산확보 방안으로 LH의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토지를 우선 사용하고, 사용 시점부터 5년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일괄 보상에 따른 보상기간 단축과 사업 조기 착수가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급하게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공원용지 보상비 지급을 위해 부채 협약(2000 억원)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시의회 측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진규 시의원은 “토지보상금만 2000억 원이 넘고, 5년 동안 매년 약 430억 원씩 LH에 지급해야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임에도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과정이 미흡했다”면서 시의 허술한 재정 계획과 요식행위적 행정절차를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처인 경안천 녹색벨트 조성사업 1200억 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4500억 원, 권역별 도시철도망 구축 1조 5000억 원, 인덕원-동탄선 흥덕역 분담금 1600억 원 등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출될 예정임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느냐”면서 “집행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눈치 보기식 감언이설 행태로 그때그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특히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는 생각을 벗어나 재정 절감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떠져 물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 VS 재정사업

용인시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 일부 토지를 소유한 민간건설업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안했으나 시가 거부, 제안수용결정 취소처분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용인시가 승소한 상태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 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전체 부지의 30% 이내의 민간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는 2000억 원의 부채를 통해 신봉3근린공원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곳은 대부분 임야로 수지구의 경우 규정상 경사도 15℃ 이상은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시는 공원 용지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이 무엇인지, 또한 시의회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첨예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원천동 303번지 일원 총 59만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영흥공원’을 조성 중이다. 이곳엔 수목원과 축구장 등이 들어산다. 수지 ‘신봉3근린공원’과 면적이 비슷하다. 영흥공원 역시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수원시가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우컨소시엄은 영흥공원부지의 86%를 공원으로 조성해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4%만 비공원시설(공동주택)로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