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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용인신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 시행 3일째인 지난 달 27,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곽경호)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이날 밤 10시부터 2시간동안 기흥구 하갈동 일원에서 벌인 음주단속 결과, 한곳에서 면허 취소와 정지 수준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각각 1명이었다. 지난달 25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용인동부경찰서 김원중 교통과장은 동부서 관할에서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138명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약15%가 음주운전 사고였다면서 음주운전단속은 사고예방차원에서 매일 밤 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아침 숙취와 주간 단속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지휘하던 이현주 팀장은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술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사진: 김종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