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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개최


(용인신문)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는광주전남연구원과 (사)에너지밸리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공동 후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및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에너지 전문가들이 마련한 자리다.

한국전력공사의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에너지밸리조성과 연계하여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점에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신산업의 기회’라는 주제로 김희집 서울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함인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의 사회로 이건철 동신대학교 교수, 양승학 호남대학교 교수, 김재태 ㈜이우티이씨 전무,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백환기 지방의회연구소 교수, 문채주 목포대학교 교수,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웅희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산업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러한 에너지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을 집적화하고 집중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에너지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아젠다화를 통한 추진동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외클러스터 경우 도약과 성숙까지 20~3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초기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관리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조성한 예를 보면 반드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