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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지방재정 개혁안… 시민 1인당 17만3000원 세금 출현

   
용인시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용인시민이 받아야 할 복지, 교육, 문화 등의 혜택을 뺏어가는 ‘지방재정개혁안’이라는 초대형 태풍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강화’라는 가면을 쓰고 매년 용인시 세금 1724억 원을 뺏어가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

2017년 100만 대도시 준비와 채무 제로화를 위해 달려가는 용인을 들썩이게 만드는 초대형 태풍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일까 ?

지난달 22일 갑자기 발표한 행정자치부의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이 발단이다.

내용은 이렇다. 지방재정형평성 제고라는 명문으로 첫째,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화를 위해 도세(道稅) 일부를 나누어 조성하는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바꿔, 용인의 교부금을 줄여 그렇지 못한 경기도 내 시·군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것.

둘째, 100% 전액 용인시 시세(市稅)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31개 시·군에게 공동배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혁안이 현실화되면, 용인시는 매년 1724억 원의 세수가 사라지는 초대형 태풍의 피해를 입게 된다. 2016년 용인시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기준 1조 5108억 원이다. 이중 법적·의무적 경비 1조 1349억 원(75%)과 고정경비가 2115억 원(14%)을 제외하면 가용예산은 1644억 원(11%)에 불과하다.

만약 개혁안이 현실화되면 해마다 용인시민은 1인당 17만 3000원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용인시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 해마다 사라진다는 의미다.

그간 용인시는 빚을 갚기 위해 2015년까지 2201억 원을 상환했고, 2017년을 채무제로화 원년의 해로 재정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현실화되면 이마저도 달성 할 수 없게 된다.

또 100만 대도시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학교 환경개선사업, 급식사업, 돌봄사업을 비롯해 안전도시를 위한 보안등 및 CCTV설치, 기업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등 역점사업들도 줄줄이 축소 또는 중단된다.

그동안 가격 상승을 억제했던 상하수도 요금, 공용주차장 요금, 쓰레기봉투 등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는 시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으로 인해 용인시민이 받게 될 피해는 너무 크다.

지방재정개혁안은 용인 지역경제 악영향으로 직결된다. 2018년까지 22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400개 기업유치와 약 1720억 원의 세수 증대, 6만 1000명의 고용창출, 기업체들의 설비 투자 등 약 20조 6000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모순된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행자부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를 추진하면서 “재정책임성은 지방정부가 지방세 세율결정권을 행사하는 재정자주권이 확보될 때 진정으로 충족할 수 있으며,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소득과세 중심으로 전환할 때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를 번복하며 독립세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최대 정책 기조인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사라지게 되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다. 나아가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개혁안은 즉시 철회하고 필요한 재원은 스스로 벌어 쓰는 지방재정 구조 전환 약속대로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역의 경제활성화 노력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