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액대출사업이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1억원으로 영세상인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4.5%의 금리로 6개월 이내 원금을 균등 상환하는 사업을 2월부터 시행한다.
상환방식은 최초 대출기간 중 대출금액의 50% 이상을 일·주·월 단위로 상환하고 만기 시 상환 잔액을 연장하거나 또는 일시 상환하면 된다. 성실 상환자는 6개월마다 재연장해 최고 18개월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대출 자격 대상은 전통시장 내 등록 점포 중 사치유흥업소를 제외한 사업자(무점포 상인 포함)이며, 대출을 희망하는 상인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 용인중앙시장상인회 사무실(031-336-1110)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