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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명칭까지 난개발(?)

“용인시에 신(新)죽전은 없다”
대학은 행정구역 지명도 변경

“지명은 고유명사로서 기업의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 S아파트 광고 및 견본주택에 써있는‘신(新)죽전’이라는 표현을 없애도록 조치해라”
이와 같은 내용은 최근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아무개씨가 올린 내용으로 눈길을 끌었다.
정씨는 고유명사인 지명을 개인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새 지명인양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일침.
정씨는 실례로 S아파트 외 1개사의 광고와 견본주택(오리역부근)에 버젓이 신죽전이라는 표현을 써놓아 마치 신도시가 만들어진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신죽전이라는 말은 같은 용인시 지역내에서 위화감은 물론 고유지명을 변칙 적용해 지역주민과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글에 따르면 평촌에서도 지난해에 이같은 사례가 있어 ‘신평촌’이라는 신조어를 철회한 적이 있다며 용인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 신죽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S건설은 안양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안양시측의 강경한 불가 방침에 굴복했다는 것.
이와 같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진행중인 용인시에는 지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전략의 폐해가 지역의 정체성까지 흔들어 놓고 있는 것.
이밖에도 용인시에 소재한 대학교 등에서는 인근 대도시인 수원, 분당 등의 지명을 빌려다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단국대학교 분당캠퍼스로 사용해 행정구역까지 혼란을 유발시켜오고 있다. 또 용인시에 있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수원IC로 명명되고 있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따라서 행정구역 관련 지명이나 근거없는 지역명에 대한 용인시측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용인시가 최근 새롭게 신축되는 아파트 건물에 건설업체 이름을 못쓰게 하고 고유한 마을 이름을 표기토록 한 것처럼 건설업체의 지명 왜곡은 물론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