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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좀 보고 삽시다"

주민들 현대1차 초고층아파트 일조권 침해 반발
소음 분진으로 인한 물질·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동천5·6리 주민 폭설속 항의집회>

급속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지읍 일원 자연마을 앞에 25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을 침해하자 주민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15일 오전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가운데 동천리 주민 200여명은 현대1차 조합아파트 신축공사로 일조권 침해는 물론 분진·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두행진과 농성을 벌였다.
용인시와 현대측에 따르면 “현대1차 조합아파트는 16층에서 25층에 이르는 7동 466세대가 지어질 예정으로 지난해 3월 착공해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진척률은 50%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현대 1차 조합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해 동천5·6리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업체측이 나몰라라 한다”며 조속한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정성권(53·회사원)씨는 “공사현장이 동남향에 위치해 동천 5·6리 350여세대의 주민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고, 빙판길이 녹지 않고 얼어붙어 낙상하는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들도 “지난해부터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진동과 먼지로 인해 창문도 열수 없고 잠조차 잘수 없을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물질·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현대1차 조합아파트 현장 최기인(45) 관리부장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인정하나 이미 행정당국에서 사업계획 검토가 끝난 것으로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히고 “지난해 말 동천6리 이장과 주민 15명의 서명에 의해 조합에서 주민피해보상금을 지원키로 합의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를 번복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당시 조합측에서 합의한 세대는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9세대로 국한돼 실질적인 주민대표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과 현대1차 조합아파트는 주민의 대표성 문제와 적절한 피해보상액을 놓고 당분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현대 2차 조합아파트는 그러나 주민들과 합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현대1차조합아파트 대행사인 월드토건(주)측이 지난해 7월 설계변경을 하면서 15층이던 아파트 층수가 25층으로 변경되었다며 시의 특혜의혹을 제기했 .
시 관계자와 건설업체는 그러나 “설계변경은 아파트 조합원들의 동의에 의해 건축법상 허용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