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기흥 분구 가능 ?

  • 등록 2011.09.05 1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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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 합구 ‘부담’ … 내년 초 결정될 듯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용인지역 선거구 분구 및 획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기흥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가 36만 명을 넘어 현행법 상 분구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권은 기흥지역 선거구 분구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단일선거구의 분구를 위해서는 인구 하한선을 넘지 못한 선거구의 합구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1인으로 구성되며, 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까지 최종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선이 내년 4월11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 획정안은 오는 10월1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돼야 하지만, 9월 현재까지 선거구획정위 구성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준비 등 국회일정 등을 감안하면 10월 중순 경 한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선거구 획정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 속내는 선거구 분구의 전제인 합구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분구 및 통합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구는 모두 20곳.

지난 2006년 지방선거 후 헌법재판소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선거구 인구 격차가 3:1을 넘지 못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 하한선은 약 10만3000명 선, 상한선은 30만9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분구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파주와 이천·여주, 용인수지, 용인기흥, 천안, 원주 등 6곳이다.

인구 상한선이 채 못돼 합구 대상인 부산 남구 갑·을과 대구 달서 갑·을·병, 광주 서 갑·을, 전북 익산 갑·을, 전남 여수 갑·을 등 11곳이다.

광주 동구와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등은 인구 하한선을 겨우 넘어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합구 대상 선거구 현직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재선 이상으로 각 정당 중진 급이다. 따라서 정개특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선거구 분구 등에 대한 논의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정치권과 지역 내에서는 용인기흥과 수지 선거구의 경우 분구 보다는 기존 선거구 존치와 함께 인구 수 조정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용인 기흥지역 등 인구수가 분구 상한선을 훌쩍 뛰어 넘는 지역을 그대로 둘 경우 게리멘더링* 논란 등 민심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야당 국회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현직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로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역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살펴보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명확한 획정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용어설명 : 게리멘더링이란 선거구를 집권세력이 일방적으로 획정하여 당리당락이나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획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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