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 등록 2008.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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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빠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정처리기간이 7일이상인 민원 사무 181개 가운데 64개 사무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축 대상 사무는 공장등록(부분가동, 변경) 신청, 국유(공유)재산 (계속)대부 신청, 건강보험요양비지급 청구, 보육시설 인가, 장애인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신고 등이다.

이중 처리일수가 가장 많이 단축되는 민원은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보구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 청구’로 처리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절반으로 단축된다.

또 산림과의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도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10일이 단축되며 14개 사무에 대해 처리기간을 54% 단축하고 교통과는 7개 사무를 35%, 자원관리과는 4개 사무를 30% 단축한다. 이번 단축 대상사무의 총 법정처리일수는 843일로 306일을 단축해 전체 민원 처리기간의 36%를 단축하게 된다.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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