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부동산불법 행위 단속

  • 등록 2008.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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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까지 1833개소 대상



이사철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183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8.21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투기조장과 시세조작 행위를 막아 시민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시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지역은 총 12곳 33만 7390㎡이며 현재 4곳이 지정돼있다.

단속은 2명씩 구성된 합동점검반 4개조가 재개발 및 재건축지역, 민원야기업소를 중점 단속하며 언론보도지역, 점검 회피업소, 불법 광고 간판의 자진철거를 유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부동산 투기 조장 및 거래질서 문란, 기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등이다.

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 정지 등 엄정한 의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단속 방해 및 단속회피업소와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투기 조장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청 도시계획과(031-324-2152), 구청 민원봉사과(처인 324-5131, 기흥 324-6137, 수지 324-8132) 또는 각 구청 홈페이지 ‘중개업위반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김호경 기자 yongin@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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